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6조 (공제상품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내용 등을 심사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공제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가를 거부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상품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와 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공제상품의 내용 중 공제계약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