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6조 (모집질서의 확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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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 공제모집 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공제조합은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3.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 공제모집 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공제조합은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3.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4.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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