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47조 (리스크관리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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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리스크관리체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사업의 자산 운용 또는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춘다.2.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 등을 측정하고 관리한다.3. 임·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리스크관리체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사업의 자산 운용 또는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춘다.2.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 등을 측정하고 관리한다.3. 임·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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