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55조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제50조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1조의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52조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2. 그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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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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