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55조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제50조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1조의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2조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2. 그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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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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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