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7조 (약관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2.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3.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4.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5. 공제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명기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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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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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