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4조 (기초서류 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인가에 갈음할 수 있다.1. 기초서류를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2. 이미 인가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미 인가·제출된 위험률을 사용하거나 예정사업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급부조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공제요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다. 국내에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국내외 재공제자의 공제요율을 사용하는 경우라. 예정이율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제로서 이미 인가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위험률의 변동비율 등이 이미 인가된 기초서류의 본래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마. 법령의 개정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바.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 공제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아. 공제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약관(인가받은 약관에 한한다)을 원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률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가된 위험률은 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인가·제출된 위험률로 본다.1. 신종위험률의 개발2. 인가·제출된 위험률의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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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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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