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88조 (보증사업 경영실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공제조합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리스크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제2항의 경영실태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2항에 따른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10과 같으며,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11,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3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67조에 따른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 작성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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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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