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63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계약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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