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83조 (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동일거래처(동일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제1항에 따른 총 보증한도의 10%를 초과하는 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거래처에 대하여 추가로 보증을 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게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보증을 하는 경우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공제조합의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4. 공제조합이 추가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거래처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증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1. 이미 제공한 보증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보증 취소가 곤란한 경우2. 제1항제4호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보증을 취소할 경우 보증 채무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거래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4의 양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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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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