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56조 (공제사업 경영개선조치의 유예·완화·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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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1.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1.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제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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