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42조 (재무건전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할 것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3. 공제조합의 리스크, 유동성 및 재공제의 관리에 관하여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2. 해당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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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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