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0조 (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예정위험률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가.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나.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다.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마.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2. 위험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가.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나.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야 한다.라.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하여야 한다.마.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다.3. 위험률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가. 경험손해율의 변동나.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다.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라.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4. 제3호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5. 제3호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상하 2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요율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손해의 급격한 변동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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