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31조 (공제자산의 운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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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조합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조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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