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46조 (자산건전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유자산에 대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1. 대출채권2. 유가증권3. 공제미수금4. 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 어음·부도어음5. 그 밖에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에게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연도별 분류 및 적립현황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기별 분류 및 적립현황은 반기 종료 후 2개월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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