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86조 (리스크관리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해당 공제조합의 부이사장2.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인 이내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인 이내가. 금융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리스크 관리 분야의 전문가
②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 수립2. 공제조합의 리스크 허용수준의 결정3. 각종 리스크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의사결정4.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제조합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와 경영진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⑤제4항의 전담인력은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신용, 보증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현황조사·분석 및 모니터링2.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지표 관리 및 점검3.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리스크관리 정보의 적시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