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61조 (확인담당계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운용하는 확인담당계리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확인담당계리사는 이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공제조합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한다.2. 확인담당계리사·공제수리역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계리를 하는 행위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다.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라.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마.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고 공제계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바.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공제계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사. 그밖에 공정한 공제계리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3. 확인담당계리사의 자격요건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가. 제60조제3호에 따라 등록된 공제수리역나. 공제 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제수리역다.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임·직원을 보유한 보험계리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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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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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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