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10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 시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금품(공제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에 대한 약속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6. 「상법」 제682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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