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89조 (보증사업 경영개선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제77조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인 경우2. 제77조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이거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이 영 제112조에 따라 보증규정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3. 제88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평가부문이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경우4.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조직축소 및 영업점 통합 등 인력·조직운영의 개선2. 임원진 교체3. 고정자산투자, 신규투자의 제한4.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5. 이익배당의 제한6. 대손충당금 및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설정7.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 조정8. 부실자산의 보유제한 및 처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