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90조 (보증사업 경영개선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제77조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미만인 경우2. 제77조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미만인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89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9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2. 제3자에 의한 해당 공제조합의 인수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5. 제89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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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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