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68조 (조정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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