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50조 (공제사업 경영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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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사업비의 감축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3. 부실자산의 처분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5 손익이체의 제한6.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7. 요율의 조정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제조합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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