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16조 (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2. 공제요율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③공제요율은 공제상품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물가변동,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공제요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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