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7조 (공제안내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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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안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4.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5.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안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4.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5.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제안내자료에 공제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을 수 없다.
③공제안내자료에는 공제조합의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사항을 적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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