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91조 (보증사업 긴급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규모 보증대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추가 대급을 위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2. 휴업·영업의 정지, 출자금 회수 등으로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경우
②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의 조정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3. 자산의 처분4. 사업의 정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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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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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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