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72조 (내부통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증채권자 및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2. 이사회, 경영진,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그 밖의 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 및 그 위임에 관한 사항3. 공제조합에 대한 주요 위험을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업무활동별 매뉴얼 작성·사용·관리에 관한 사항5. 자금횡령·유용 등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금융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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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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