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72조 (내부통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증채권자 및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2. 이사회, 경영진,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그 밖의 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 및 그 위임에 관한 사항3. 공제조합에 대한 주요 위험을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업무활동별 매뉴얼 작성·사용·관리에 관한 사항5. 자금횡령·유용 등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금융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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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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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