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8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우편·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라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모집을 할 경우2.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3.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4.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당시 공제계약이 유효한 피공제자에 한한다)다. 공제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합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한 자3. 전화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공제료의 납입, 공제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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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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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