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43조 (자본적정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본적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img id="396161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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