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0조의2 (사업계획서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제24조를 준용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⑧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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