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0의2조 (사업계획서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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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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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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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