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0의3조 (평가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는 평가 요청된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평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제28조를 준용한다.1.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또는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소위원장은 평가 요청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한 자를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가. 건설공사의 주된 전문분야는 2인 이상을 선정한다나. 심의위원 선정시기는 합숙평가 개시일로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다. 심의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라. 심의위원 선정 절차 및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소위원회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은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검토된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평가하고, 배점표를 기준으로 세부평가항목별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향후 협상 시 고려사항 또는 설계보완사항들을 평가보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도서 작성지침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은 각 사업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된 감점기준에 따라 종합평가점수에서 감점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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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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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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