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3의3조 (본협상단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협상은 실무협상 결과 쟁점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하는 협상을 말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국방시설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시설본부 법무실장, 육군·해군·공군 건설관리과장, 해병대시설관리과장, 해당 군 복지정책과장(관사), 사용부대 군수참모·인사참모(관사), 교훈참모(교육시설)로 구성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방부 건설관리과 민자사업담당 등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해 본 협상 의결을 할 수 있다.1. 제23조의2에 따른 실무협상 결과 쟁점사항이 없는 경우2. 훈련 등으로 인해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 의결이 필요하다고 단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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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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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