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1의2조 (계획변경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대장은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 근거자료 등을 첨부한 계획변경 건의서를 소속 군 본부를 경유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장은 제1항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계획변경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
사용부대장은 제1항에 대한 계획변경 승인 전까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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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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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