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8의3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연구자가 제28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의혹이 있는 경우2.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실명의 제보가 있는 경우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제보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을 조사착수일로 본다.
④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제보를 받은 경우 이를 과제담당관에게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⑤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조사를 거치지 않고 제28조의6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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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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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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