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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