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 (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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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2월 31일 또는 협약에 정한 기일까지로 한다.
③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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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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