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인력양성기금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은 자원개발기업 등으로부터 인력양성기금을 조성하여 제6조제2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산업계지원금을 매년 전문기관에 이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력양성기금 관리기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력양성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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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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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