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인력양성기금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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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은 자원개발기업 등으로부터 인력양성기금을 조성하여 제6조제2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산업계지원금을 매년 전문기관에 이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은 자원개발기업 등으로부터 인력양성기금을 조성하여 제6조제2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산업계지원금을 매년 전문기관에 이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인력양성기금 관리기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력양성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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