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인력양성기금 관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은 자원개발기업 등으로부터 인력양성기금을 조성하여 제6조제2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산업계지원금을 매년 전문기관에 이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인력양성기금 관리기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력양성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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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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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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