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9조 (컨소시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대학 및 주관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및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2. 연차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3. 수행과제에 따라 협력기업이 제시하는 연구 프로젝트 수행4.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시행5.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6.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7.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8. 그 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요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
②참여대학 및 참여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수행과제에 따라 협력기업이 제시하는 연구 프로젝트 수행2.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시행3.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4.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5.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6. 그 외 요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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