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5조 (프로그램 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자원개발 신비즈니스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공동집체교육 방식으로 운영한다.1. 자원개발 투자실무 교육2. 자원개발 기술실무 교육3. 자원개발 해외 현장연수
세부프로그램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과 대학원생 대상의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원 등 프로그램 수행역량이 있는 주체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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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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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