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5조 (프로그램 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자원개발 신비즈니스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공동집체교육 방식으로 운영한다.1. 자원개발 투자실무 교육2. 자원개발 기술실무 교육3. 자원개발 해외 현장연수
②세부프로그램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과 대학원생 대상의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세부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원 등 프로그램 수행역량이 있는 주체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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