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0조 (단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해당 단계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와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이 단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 등에 따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무협의회와 함께 단계보고서와 다음 단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면담조사ㆍ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단계평가(발표평가ㆍ토론평가ㆍ서면평가 등)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1. 계속: 단계별로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2. 중단(성실): 정부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사업으로 분류되어 중단되는 경우 등3. 중단(불성실): 사업의 목표달성 미흡 등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규정 및 협약상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컨소시엄 또는 특화대학 선정평가의 이의 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해당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에게 통보하며, 그 결과가 "계속"에 해당하는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으로 확정된 경우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대학 또는 해당자에 대해 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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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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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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