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0조 (단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해당 단계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와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이 단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 등에 따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전문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무협의회와 함께 단계보고서와 다음 단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면담조사ㆍ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③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단계평가(발표평가ㆍ토론평가ㆍ서면평가 등)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1. 계속: 단계별로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2. 중단(성실): 정부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사업으로 분류되어 중단되는 경우 등3. 중단(불성실): 사업의 목표달성 미흡 등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규정 및 협약상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④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컨소시엄 또는 특화대학 선정평가의 이의 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해당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에게 통보하며, 그 결과가 "계속"에 해당하는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⑦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으로 확정된 경우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대학 또는 해당자에 대해 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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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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