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컨소시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시행공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관대학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관대학의 장이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접수기한 내에 신청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2.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기타 관련 규정이나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