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진도점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컨소시엄 참여대학과 특화대학 등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점검을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 등 수행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단계평가ㆍ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이를 보고한 후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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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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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