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4조 (실무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실무교육 프로그램의 사업비를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세부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모 등을 통해 세부프로그램 수행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신청기관의 장은 공모계획의 내용에 따라 사업비의 세부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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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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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