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4조 (실무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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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실무교육 프로그램의 사업비를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세부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실무교육 프로그램의 사업비를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세부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공모 등을 통해 세부프로그램 수행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신청기관의 장은 공모계획의 내용에 따라 사업비의 세부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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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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