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서류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수행기관이 원본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 또는 전문기관이 원본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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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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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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