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 (사업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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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1. 석ㆍ박사급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연구 컨소시엄 지원2. 자원개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대학 운영 지원3. 자원개발 신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1. 석ㆍ박사급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연구 컨소시엄 지원2. 자원개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대학 운영 지원3. 자원개발 신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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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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