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3조 (특화대학 사업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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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화대학의 사업비는 시행공고에서 정한 사용 용도에 따라 대학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고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기준은 연구개발비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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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대학의 사업비는 시행공고에서 정한 사용 용도에 따라 대학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고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기준은 연구개발비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사업비는 정부 또는 산업계의 지원금과 민간부담금(특화대학이 부담하는 현물)으로 구성하며, 현물은 특화대학이 보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③특화대학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 세부내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화대학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단계 사업비 세부내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의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특화대학의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특화대학은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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