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3조 (특화대학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특화대학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일괄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특화대학의 장이 요령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특화대학의 장이 요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문기관에 대한 통보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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