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3조 (특화대학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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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특화대학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일괄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특화대학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일괄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특화대학의 장이 요령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특화대학의 장이 요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문기관에 대한 통보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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