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7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컨소시엄 및 특화대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접수2. 컨소시엄 및 특화대학 선정에 관한 평가 업무 지원3. 컨소시엄과 특화대학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접수 및 승인4. 자원 실무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사업수행 실태점검 및 성과 평가계획의 수립7. 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8. 그 외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 및 산업부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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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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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