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사업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시 사업비 요령 제8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한다.
②전문기관은 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과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되, 사업비 요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참여대학에게 해당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RCMS 등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참여대학별로 직접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실무교육 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전문기관에 청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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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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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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