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8조 (자원개발 인력양성 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자원개발 인력양성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1. 사업의 기본계획과 연차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의 규모와 이에 필요한 재원의 보조, 출연, 기부 등 조성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연차ㆍ단계별, 성과평가,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진단은 단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기관의 상근책임자가 단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임직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위촉 위원은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임직원과 자원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단장이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소속기관의 직책이 변경된 경우에 그 후임자가 위원의 직을 승계한다.
추진단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회의는 전체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추진단의 운영과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3조의 사업내용에 따라 추진위원 소속기관의 직원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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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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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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