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0조 (특화대학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대학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시행공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대학의 장이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접수기한 내에 신청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2.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기타 관련 규정이나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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