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7조 (프로그램 위ㆍ수탁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과 수행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프로그램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수정ㆍ보완기간 또는 검토기간은 계약체결기한에서 제외한다.
수행기관에 소속된 부속기관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이 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본 사업의 시행 이전에 제25조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미 자원개발기업 및 대학과 해외자원개발 현장실무교육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유지하며 해당 사업의 운영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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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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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