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7조 (프로그램 위ㆍ수탁계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과 수행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프로그램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수정ㆍ보완기간 또는 검토기간은 계약체결기한에서 제외한다.
②수행기관에 소속된 부속기관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이 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본 사업의 시행 이전에 제25조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미 자원개발기업 및 대학과 해외자원개발 현장실무교육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유지하며 해당 사업의 운영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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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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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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